변호사 박재현 송혜교 남편 이혼사유 이유 나이 키 카테고리 없음2020. 6. 11. 21:20
지난 2019년 6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우 송혜교(38) 측이 송중기(34)와 이혼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답니다.
이어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이전에 이날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의 공식 입장으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답니다. 결혼을 한 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이랍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발표했답니다.
이에 송중기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직접 전했답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 또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전하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5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춘 뒤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바가 있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