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회 명단 리스트 중단 이유 카테고리 없음2020. 12. 10. 15:58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법무부는 2020년 12월 10일 오전 10시 경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랍니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3명이 출석했답니다.
징계위는 오전에 징계위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검토 중이랍니다. 관련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더불어서 ,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외부위원 1명도 불참했답니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가운데 신성식 대검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답니다. 징계위원 기피 여부는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한답니다.
오늘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가운데 "징계 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7명의 증인 신문도 신청한 상태랍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모두 5가지로, '감봉' 이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