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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나영석 피디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가 다른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정유미와 나영석 PD의 소문을 지라시 형태로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비롯됐답니다.

 

 

해당 루머는 나영석 피디와 정유미가 불륜으로 방송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아울러 회사원 이씨는 해당 지라시를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해 SNS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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