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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태, 조폭 출신에 평판 나빠 접근 기피했다"
-2023. 8. 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는 조폭 출신에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고 밝혔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사적 면담이 실패하자 2020년 3월 쌍방울은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다"며 "수천장 전달식에도 참석한 이재명이지만 김성태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00억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조차 거부당했다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검찰의 김성태-이재명 대표 연루설이 허구인 5가지 이유'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답니다.

대책위는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검찰 주장에는 회유·압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며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은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형식의 그림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답니다.

쌍방울 김성태도 1심 징역형… ‘이재명 방북비 대납’ 또 인정
-2024. 7. 1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대북 송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랍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2019년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가 대납 목적으로 무단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2억1800만원의 정치자금(그중 1억700만원은 뇌물)을 준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정말로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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