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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1년 2월 3일 전국 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답니다. 통상 판사들은 2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 근무를 한답니다.


아울러, 이날 인사에선 같은 법원에서 3년을 근무해 교체가 유력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돼 주목받았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아울러서,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심리하고 있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은 김 부장판사가 이들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편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전(公轉)을 거듭하며 공판준비기일만 1년 가까이 진행돼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랍니다.

 

이에 김미리 부장판사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도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형이 가볍다는 비판이 있었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권 관련 사건이 정말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 부장판사에게 가 있는 것이다”며 법원의 사건 배당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아울러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대등재판부)는 대거 교체됐답니다.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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